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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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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19-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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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0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 10. 24)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예정지 제출이 가능한 경우 확대(안 제2조 제1호)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때에도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빈집매입청구서(안 제4조의2, 별지 제4호의2)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정함


다. 주민합의서 변경(별지 제9호)

     주민합의체의 정비사업 내용 등을 구체화[출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작성자 노르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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