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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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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19-10-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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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무단매각 하는 등 주요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당초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00세대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 16386호, 2019. 04. 23. 공포, 2019.10.24.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인 

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양권으로 임대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상향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위반건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1/2 범위 내 감경. 가중 요건을 구체화함.

나. 임대등록 요건 강화(안 제4조 및 제5조)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하는 경우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시기인 잔금지급일 3개월 전부터로 

하고,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 직권말소할 수 있는 시기도 

현행 임대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서 1년 경과 후로 조정함.

다. 소득.자산 확인 목적으로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 명확화(안 제33조의 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함.

라.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마련(안 제36조)

임대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함.

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대상인 매입임대사업 규모 명시(안 제38조)

동일 임대주택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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