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_20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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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19-10-27 16:28본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9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18.11.12)’에 따라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3인 이하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자격
소득기준 합리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근거 마련(안 제14제2항)
ㅇ 최근 일부 지역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준공 후 15년 경과)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미입주된 공가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와
동일하게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 마련(안 제23조의4 신설 및 별표 5)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전량
공급하는 전용주택 도입근거 신설하고, 청년·신혼부부 계층 외에 가족이 있는 장기
근속자를 위한 ‘장기근속자’ 입주유형을 신설함
다. 공공주택 입주 소득기준 합리화(안 제20조, 제21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ㅇ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함
라.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ㅇ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를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와
동일하게 지자체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1인 창조기업을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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