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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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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19-10-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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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시개발법」 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회수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 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1)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출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작성자 노르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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