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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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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회 작성일 19-10-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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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5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11.28.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임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다음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첫째, 도시재생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구계획·시행계획의 세부사항, 사업시행자, 보호대상 이주민의 범위, 개발이익 산정방법, 국가시범지구 요건 등을 새롭게 정하려는 것임


둘째,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정제도의 절차, 인정기준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려는 것임


셋째,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총괄사업관리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넷째, 그 밖에 국·공유재산 특례확대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종전 지구단위계획 등을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 혁신지구계획을 생략 가능하게 하고,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 개발사업은 법49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가 예정된 13개 개발사업으로 규정함 (안 제45조) 


나.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기관을 규정함 (안 제46조)


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건축물 등 사용 및 처분) 소유재산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신규 건축물 등을 우선공급하되, 지방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 이하로 할인 공급함 (안 제51조)


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개발이익 개념 및 산정방식을 정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범위는 지방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함 (안 제54조)


마.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빈집밀집지역, 정비사업 해제구역, 상권쇠퇴지역, 노후철도, 노후산단 및 공업지역, 노후건축물 밀집 국공유지 등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수립기준 및 면적 특례를 적용하여 복합화 요건 2개 이상으로 완화, 입소구역 지역총량제에 국가시범지구 포함 면적은 미포함,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주거연면적을 총연면적의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


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절차 및 기준) 인정사업의 대상으로 긴급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생활SOC 공급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후 지방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전략계획의 권역별 전략계획 부합 여부, 부족기초생활인프라 포함 여부, 사업면적이 10만㎡ 미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안 제32조의 2)


사.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범위 규정) 총괄사업관리자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로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시 적합성 분석,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을 포함하게 함 (안 제32조의 3)


아. (도시재생사업에 노후 물류단지사업 포함)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포함함 (안 제2조)


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가 운영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시설 등을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포함함 (안 제3조)


차.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비용을 재산가액의 1퍼센트로 감면하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함 (안 제37조)


[출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작성자 행정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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