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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_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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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19-10-27 16:17

본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1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등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안 제17조제1항제2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외에 상위 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하도록 함. 


나. 주택조합 제도 개선

1)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신청 시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3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로 명확히 함. 


2)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신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충족하도록 함. 


3)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4)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전매제한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목)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 제64조제1항제1호(투기과열지구)로 명확히 함. 


다.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안 제58조의2 신설)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라.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1)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안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ㆍ건축공학을 전공한 교수, 전기ㆍ기계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의 임직원도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위원을 3명 이상으로 확대함.


2)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안 제65조제2항ㆍ제7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을 회의 개최일 2일 전에서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로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사유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등으로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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