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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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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19-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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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건축법」 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항)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12층 이상의 건물도 11층 이하인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인 부분에 설치토록 함

나. 지붕 내화구조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구체화(안 제56조제2항)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막구조 건축물로 명시

다. 품질관리서 작성 대상 자재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4)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과 관련있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건축관계자 등 작성 주체별로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건축자재 성능시험기관 규정(안 제61조의5)

그간 국토교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자재별 성능시험 기관을 시행령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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