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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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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19-10-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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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참고


건산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 국토부에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건의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개정안에는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 확대 및 기술능력기준 완화 등 지난해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주요 후속조치 사항들이 담겼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서식이 새로 마련됐다. 서식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 지급을 지체하면 수급인이 발주자에 요청해 직접지급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담았다. 이 내용은 이미 건산법에 반영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전건협은 “직접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하수급인이 예측하지 못한 국세‧지방세 체납,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집행보전 등에 대비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다.

특히 수급인의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가 발생했음에도 발주자가 이를 하수급인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은 한 전문건설사의 실사례를 예시로 들며 통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건협은 또 시행령안 별표6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처분의 일반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주문했다. 부당특약 강요 등 시정명령 대상인 법 위반행위를 ‘2년 이내’에 재발할 경우 ‘반드시’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1년 이내’로 기간을 줄이고 가중처벌을 ‘재량’사항으로 하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처분의 긴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면 필수적으로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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