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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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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19-10-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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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실제로 내가 쓰는 공간. 현관을 들어서면서부터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아파트 청약이나 세금 계산 때 기준이 된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는 전용 면적을 가장 눈여겨 봐야한다.


주거 공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있다. 


기타 공용면적 - 지하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의 커뮤니티 시설.


서비스 면적 - 발코니(그래서 발코니가 넓으면 좋다. 확장하게 되면 전용 면적에서 플러스 되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해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만을 나타내도록 한 개념이다. 분양광고에서 평형으로 표기되는 것이 바로 공급면적이다.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필로티 구조 - 1층 벽면은 다 뚫려있고, 기둥으로 지탱하고 있는 구조. 1층은 세대가 없고 2층부터 세대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1층의 기둥 높이가 일반 세대의 높이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층수라 하더라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 더 높은 효과를 볼수 있다.


필로티 위 2층의 장점 - 아래층이 비어 있으므로 층간 소음에 신경쓰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아도 된다.


 - 꼭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단으로 다니기 편리하다.

 - 다른 일반 층들에 비해 집 값이 좀 더 저렴하다.

 - 1층에 비해 사생활 보호가 잘 된다.


필로티 위 2층의 단점 - 아래층이 비어 있어서 겨울에 춥고 일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나올수 있다.


 - 집을 팔 때 낮은 가격에 거래 된다.

 - 햇빛이 잘 안드는 편이고 지상의 소음이 잘 들어온다.


베란다(Veranda) - 1,2층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활용한 곳.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이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지만, 베란다 확장은 위법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불리는 곳은 발코니이다.


발코니(Balcony) - 2층 이상 건물에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내어 단 공간. 거실 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게 단 부분이다. 지붕은 없고 난간이 있으며, 보통 2층 이상에 설치 된다. 정원이 없는 아파트 같은 건축물에 설치되어 바깥 공기를 접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테라스(Terrace) - 정원에 지붕이 없고 건물보다 낮게 만든 대지.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 올린 대지를 말한다. 거실이나 식당에서 정원으로 직접 나가게 하거나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할수 있게 한다. 테이블을 놓거나 어린이들의 놀이터, 일광용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이고,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를 위해 만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붕이 없고 실내 바닥보다 20cm정도 낮게 하여 타일이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조성한다. 펜션 같은 곳에서 볼수 있다.

 


안목치수 : 아파트 면적을 계산할때 눈으로 보이는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아파트 설계나 시공에서 전용면적을 얘기할 때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벽체 두께만큼의 공간이 전용 면적에 포함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그러나 안목 치수를 적용하면 벽체 안쪽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기 대문에 입주자들은 아파트 분양 때 표시된 전용면적만큼을 실제로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 안목치수가 적용되면 종전에 비해 분양 평형이 1~5평 정도 증가한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의 경우, 그 동안 분양 평형이 32~33평형이었다면 안목치수를 적용하면 34~35평형으로 커지게 된다.

 


안목치수가 적용되지 않으면 벽의 중간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내기 때문에 벽두께의 면적은 입주자가 사용할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목치수가 적용되면 중심선이 아니라 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 표기 면적 그대로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신규 오피스텔 분양시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대주 :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로 가구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대주와 주택 소유주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대주와 소유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소유주는 주택의 등기를 치고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세대주는 행정상 그 주소지에 있는 세대의 대표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사람도 세대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 : 주거용 건축물로서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하며 구분소유 및 분양은 불가능하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660㎡이하 이여야 하고, 3층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층수에 있어서는 1층을 주차장으로 건축할 경우 4층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주거구획당 면적에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 2내지 19세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난방시설은 가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가구의 화장실은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로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 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아파텔 : 아파트 + 오피스텔의 합성어. 건축허가를 오피스텔로 득한 건축물을 지하주차장 등의 공유면적을 분양면적에서 제외하여 분양면적 대비 전용비율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75~80% 수준까지 표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임. 일반 오피스텔은 주차장을 분양면적에 산입하여 50~60%의 전용율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가격구조상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평당가격이 월등히 높은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아파트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공급자 상술의 일환이다.

 

주상복합 : 건축법상 직주근접을 이루도록 住+商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건물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건축형태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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